의협, 총파업 투표 돌입...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의협, 총파업 투표 돌입...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 박용규
  • 승인 2023.12.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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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비상대응반 구성 추진
의료이용 불편 예방 사전조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나서
의협 내부서 반발·분열 조짐
파업 실행 여부 미지수 관측도
의협총파업투표실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총파업 투표를 시작하면서 보건 당국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부의 이번 발령은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산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을 시해해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이달 셋째 주(11∼17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파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와도 파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분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8일 의협 간부진의 무기력한 태도와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인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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