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혐의 의성군 30대 공무원 검찰 송치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혐의 의성군 30대 공무원 검찰 송치
  • 이지연
  • 승인 2023.12.12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30대 공무원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의성군청 3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