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사각지대
[대구복지논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사각지대
  • 승인 2023.12.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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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장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전국의 수많은 관광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 또는 모노레일(이하 궤도시설)은 휠체어 이용자가 맘 편히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궤도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8월 24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을 공고하였고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궤도차량 및 삭도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궤도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다.

현재 이 개정된 교통약자법은 2024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노레일 및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교통약자의 접근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점을 찾을 수가 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규칙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편도당 1곳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탑승 중 휠체어가 밀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여야 한다. 다만, 8인승 미만의 궤도차량(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궤도차량의 편도당 1곳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8인승 미만의 차량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실상은 꽤 많은 관광지에 8인승 미만의 궤도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신설되더라도 8인승 미만의 궤도차량을 설치하면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사용을 못하는 것이다.

또한 궤도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찰구와 승강장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개찰구이다. 궤도시설에서 개찰구가 설치대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궤도차량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도 개찰구의 입구가 좁아 휠체어 이용자가 통과할 수 없다면 궤도차량에 승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개정안은 향후 신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고 연간 평균 신설되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는 편의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자면 호주는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기준(Disability Standards Accessible Public Transport)에는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다루는 장애 범위를 고려하여 경전철, 모노레일, 레일웨이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및 기반 시설의 제공자와 운영자가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접근성 요구 사항2)을 설정하여 조명의 밝기, 청력 증강 시설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일본의 경우 배리어 프리법의 대중교통기관의 여객시설·차량 등 역무의 제공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중교통 사업자 등이 모노레일을 포함한 대중 교통 차량 및 여객 시설 등을 새롭게 정비·도입할 때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비기준 및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4)을 명시하고 있으며, 출입구의 너비·표지판의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구조적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궤도차량에서 8인승 미만 제외, 궤도시설에서 개찰구 제외, 신설되는 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입법예고 후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안을 마련한다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등의 향상을 목표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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