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지연 원흉’ 이재명 재판부터 법대로 해야
[사설] ‘재판지연 원흉’ 이재명 재판부터 법대로 해야
  • 승인 2023.12.1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산적한 첫 번째 과제는 지난 6년간 누적된 김명수 법원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대 과오였던 재판 지연이다. 국민에겐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민사 본안의 경우 245일에서 420일, 형사 공판은 158일에서 223일로 증가했다. 형사 단독사건(1심) 접수 후 첫 기일까지의 기간도 41일에서 84일로 늘었다. 민사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2년이 넘는 경우도 2016년 2천142건에서 지난해 7천744건으로 급증했다. 사법부가 사회 공적으로 변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2022년 9월 8일 법원에 접수됐다.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지난 3월 7일까지 선고가 났어야 하지만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이 대표의 ‘전략’을 재판부가 잘 이행하고 있다. 검찰이 신속 재판을 위해 주 1회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격주 1회를 고수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정치적 사건은 특히 특정 정파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윤미향 의원 재판도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황운하 의원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들 모두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도록 돼 있다. 신임 조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이재명 재판부터 법대로 해야 한다. 재판 지연 전술의 달인인 이재명재판부터 신속 진행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판사 370명 증원 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 사법부를 도와 주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