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8부 능선 넘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8부 능선 넘었다
  • 오승훈
  • 승인 2023.12.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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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섬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발전계획 수립·정주여건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법사위·본회의 마지막 관문 남아
연내 제정 목표 행정력 집중 방침
울릉군 민선8기의 첫 번째 공약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 심사된 이후 다음 날인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소위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통과됐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울릉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과 지역간 차별을 고려하여 서삼석(더블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됐다.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두 특별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들에 대해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울릉도는 내년 5월 국회 임기 종료를 감안, 올 12월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남은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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