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이력 없고 건강 안좋아”
원심 징역 5년→2심 4년 선고
원심 징역 5년→2심 4년 선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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