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국회 근무자 13%, ‘성희롱 피해 경험’…인권침해 경험자는 48%
[미디어포커스] 국회 근무자 13%, ‘성희롱 피해 경험’…인권침해 경험자는 48%
  • 승인 2023.12.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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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62.4%, 신고 없이 참는다
국회 근무자 10명 중 1명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10명 중 2명 이상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일하면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72명 중 128명(13.2%)이 ‘예’라고 답했다.

여성으로만 범위를 좁혀보면 응답자 443명 가운데 23%(102명)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9.2%),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담패설이나 농담’(8.8%),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5.2%),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5.1%) 등이 꼽혔다.

성희롱뿐 아니라 괴롭힘, 차별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4%에 달했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자의 62.4%는 대처 방법으로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를 택했다.

‘상급자나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8.2%에 불과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7%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49명(남성 24명·여성 25명)을 상대로 한 심층면접 조사도 진행됐다.

한 면접 참여자는 “4년을 맨날 같이 있으니 밥도 같이 먹고, 국정감사 때는 거의 오피스 와이프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라며 “잠만 서너 시간 자다가 와서, 심지어는 밤을 지새울 때도 있으니 얼마나 허물없이 지내겠나. 그러니 그냥 만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의원실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신고할 경우 오히려 해고의 위험에 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면접 참여자는 “불만을 토로하거나 시정을 요청하면 그날로부터 그만 나오는 날이 된다. (국회의원은) 절대 권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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