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누적 9천786건 집계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새로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전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이 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9천786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51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부결된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전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이 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9천786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51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