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소방청 “119 긴급 신고 시 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가능”
[미디어포커스] 소방청 “119 긴급 신고 시 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가능”
  • 승인 2023.12.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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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와 구조대상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긴급 상황발생 시 보다 원활한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119 긴급 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 긴급 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도 119 긴급 신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한다.

특히 제정안에는 119 긴급 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 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119 신고가 연평균 1천200만건에 달하지만 그간 원활한 출동과 업무 처리의 기반이 되는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재난 현장의 영상을 수집하고 이용할 법적 근거가 그동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19 긴급 신고 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미비했다.

제정안에는 소방기관 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119 긴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119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시도에서 운영하는 119 정보통신시스템도 표준·규격화하도록 했다.

시도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전국에서 단일화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2020년부터 내·외부 전문가 등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법률안을 마련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신속한 출동 및 적절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119 신고의 관리가 요구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내실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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