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이라더니 대금 청구…화장품 구매 피해↑
무료체험이라더니 대금 청구…화장품 구매 피해↑
  • 강나리
  • 승인 2023.12.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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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소비자원 구제신청 817건
계약 관련 피해 59.2% ‘최다’
반품 기간·성분 등 확인 당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 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 판매 방법별로 보면 온라인 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2022년(216건)에는 전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로 많았고, 품질 관련이 30.9%였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 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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