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개념 담은 법안도 제출…‘자치 특별광역시’ 조항 신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8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경기 하남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경기 하남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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