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농·축·수산물로 확대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농·축·수산물로 확대
  • 김수정
  • 승인 2023.12.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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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대상이 기존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으로 심사·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의 대상을 농·축·수산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심사24는 수입 식품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등 약 260개의 항목을 검토해 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수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적용 품목 확대로 전체 수입 신고 건수의 전자 심사 대상 비율이 늘어 통관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축산물 중 식육은 현장검사 대상으로, 자동 수입신고 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검토 자동화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향후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전자심사24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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