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조류 동시 총조사
136만마리…전년比 12.8%↓
조사 결과 조류 AI 대응 활용 예정
주요 도래지·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예찰·출입통제 등 관리 강화 방침
136만마리…전년比 12.8%↓
조사 결과 조류 AI 대응 활용 예정
주요 도래지·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예찰·출입통제 등 관리 강화 방침
올해 한반도를 찾은 겨울 철새가 136만여 마리로 예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겨울 철새 103종 136만여 마리가 관찰됐다. 이는 2022~2023년, 2021~2022년 등 예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8%, 10.3% 감소한 수치다.
지역 별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됐으며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가 뒤를 이었다. 장소 별로는 금강호, 금호호, 임진강 순으로 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철새 종류는 가창오리가 33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다.
센서스 조사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겨울 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 87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과 출입 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 예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농가의 닭이나 오리 등에 AI 발생이 늘어나면서 철새도래지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낚시 등 야외활동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복이나 차량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분변이나 깃털이 묻은 상태에서 가금 농가에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곽충신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12월부터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철새도래지 인근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즉시 해당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6)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겨울 철새 103종 136만여 마리가 관찰됐다. 이는 2022~2023년, 2021~2022년 등 예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8%, 10.3% 감소한 수치다.
지역 별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됐으며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가 뒤를 이었다. 장소 별로는 금강호, 금호호, 임진강 순으로 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철새 종류는 가창오리가 33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다.
센서스 조사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겨울 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 87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과 출입 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 예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농가의 닭이나 오리 등에 AI 발생이 늘어나면서 철새도래지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낚시 등 야외활동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복이나 차량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분변이나 깃털이 묻은 상태에서 가금 농가에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곽충신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12월부터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철새도래지 인근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즉시 해당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6)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