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8일 지역 보건의료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4분기 ‘경산시 보건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0개 기관의 단체장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경산시 보건의료협의체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인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가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