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입고있는 옷이 두꺼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내용, 수법, 전후 상황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입고있는 옷이 두꺼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내용, 수법, 전후 상황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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