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잘린 공직자들,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부패로 잘린 공직자들,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 류길호
  • 승인 2023.1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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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천563명 취업 점검
14명 적발해 12명 고발 요구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 또는 퇴직한 후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563명에 대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한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 중 법을 위반하고 불법 재취업한 이들이 14명 확인됐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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