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승격 앞둔 팔공산, 이륜차·자전거 통행 막는다
국립공원 승격 앞둔 팔공산, 이륜차·자전거 통행 막는다
  • 류예지
  • 승인 2023.12.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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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한…과태료 바로 부과 않고 계도기간 운영
국립공원 승격을 앞둔 팔공산에 내년부터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통행이 제한된다.

20일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승격 당일부터 팔공산 내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출입 및 영업이 제한된다.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자연생태계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나 공원 출입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 일정 기간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진입 금지 대상은 사륜차를 포함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는 출입제한 1차 위반 시에는 6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이다. 영업 위반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만큼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현재 등록된 22개 대부분의 국립공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이륜차와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팔공산은 ‘바이커(이륜차 운전자)’들과 ‘라이더(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추억의 공간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팔공산은 그간 이륜차 운전자들과 산악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연경관과 함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경로로 각광을 받아왔다. 봄과 가을이 되면 팔공산을 찾은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팔공산 국립공원단은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가질 방침이다. 통행 제한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있을 거라 판단해 한동안은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정확한 계도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팔공산 국립공원준비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도 이륜차나 자전거의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라며 “다만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지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한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외부로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팔공산은 지난 5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며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됐다. 전국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오는 31일부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이 된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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