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해외에 감금시킨 채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21일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피해자 4명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간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며 이들을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후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숙소에 40일간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범행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검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21일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피해자 4명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간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며 이들을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후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숙소에 40일간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범행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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