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인출한 돈 뺏으려다 폭행한 일당···징역형 집행유예
은행서 인출한 돈 뺏으려다 폭행한 일당···징역형 집행유예
  • 윤정
  • 승인 2023.1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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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 4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C씨에게 다가가 현금 7천240만원이 든 가방을 뺏으려다 실패하자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C씨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뒤였다.

이들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이튿날 경기도 광주시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인인 C씨가 상품권 구매대행업에 종사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각자 역할을 정해 범행을 공모하고 상당 기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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