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車 방치하고 도주, 연쇄 추돌 일으킨 40대 벌금형
교통사고 후 車 방치하고 도주, 연쇄 추돌 일으킨 40대 벌금형
  • 윤정
  • 승인 2023.12.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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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행히 후속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후속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126.3㎞ 지점)을 달리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해 뒤이어 오던 차량 6대까지 잇따라 추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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