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 8일~2월 8일…최대 5억
대출액 최대 50% 연2%저리 지원
대출액 최대 50% 연2%저리 지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설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은 대경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에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및 의원, 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제외된다.
대출 취급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이내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연 2.0%의 저리로 지원하는 구조다. 차주별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 여부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이 자체 결정하게 된다.
한은 대경본부 측은 “이번 설 자금 지원으로 자금 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 및 금융비용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한은 대경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에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및 의원, 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제외된다.
대출 취급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이내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연 2.0%의 저리로 지원하는 구조다. 차주별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 여부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이 자체 결정하게 된다.
한은 대경본부 측은 “이번 설 자금 지원으로 자금 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 및 금융비용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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