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입장 가능해진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입장 가능해진다
  • 이지연
  • 승인 2023.12.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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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정책·제도 발표
야영장 입실 오후 3시→2시 변경
주차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내년부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에도 입장이 가능해진다. 야영장 입실 시간도 오후 2시로 앞당겨지며 국가보훈대상자 경우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새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전국 46곳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인 화요일에도 등산객 입장을 허용한다. 오후 3시 야영장 입실 시간도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

산림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내년 6월부터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에서 식물, 토석이나 시설물(조형물) 등을 훼손하고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는 무단으로 채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 향상을 위해 그간 일부 지역에서 행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 등은 예보단계별로 조치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한다.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로 전산화해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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