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전체 대출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 내년 전체 대출 ‘스트레스 DSR’ 시행
  • 강나리
  • 승인 2023.12.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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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5%·하반기 50% 적용
대출 한도 2025년 최대 16% ↓
“가계부채 관리 위한 정책 수단”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 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엔 50%만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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