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부터 도입됐지만,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 생산품부터는 유예 제품을 제외하고 소비기한을 표시해 만들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부터 도입됐지만,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 생산품부터는 유예 제품을 제외하고 소비기한을 표시해 만들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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