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소득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거주지·소득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 박용규
  • 승인 2023.12.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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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비급여 항목 보건소서 신청
체외수정 지원 횟수 25회로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임 부부들은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율 신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각 지역 보건소에 신청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에 제약이 있었다. 내년 2월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구별이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로 확대된다. 체외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바뀌는 셈이다.

난임 예방 정책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10만원), 정액검사(남성·5만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총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냉동 난자를 이용해 난임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한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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