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의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말까지 1주 최대 60시간 노동이 허용됐다.
계도 기간 연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감독·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는 한시적 조치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계도 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의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말까지 1주 최대 60시간 노동이 허용됐다.
계도 기간 연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감독·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는 한시적 조치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계도 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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