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천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의 잔존 가격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로,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으며, 당초 7만 대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 규모를 8만 5천대로 늘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4등급 경유차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전국 약 113.6만 대였으나, 지난해 11월 말에는 약 15.1만대가 감소한 98.5만 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약 12만대 감소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도 강화해 지난해부터 이들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2022년 2천여 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대수가 지난해에는 2만 8천여대로 늘어나 약 13배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올해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 5천 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조기폐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의 잔존 가격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로,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으며, 당초 7만 대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 규모를 8만 5천대로 늘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4등급 경유차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전국 약 113.6만 대였으나, 지난해 11월 말에는 약 15.1만대가 감소한 98.5만 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약 12만대 감소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도 강화해 지난해부터 이들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2022년 2천여 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대수가 지난해에는 2만 8천여대로 늘어나 약 13배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올해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 5천 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조기폐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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