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올해부터 병장 월급 최대 165만원…플리스형 스웨터도 전군 보급
[미디어포커스] 올해부터 병장 월급 최대 165만원…플리스형 스웨터도 전군 보급
  • 승인 2024.0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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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125만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적금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65만원이 지급된다. 장병 월급 인상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장 월급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지난 12월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장 월급은 1월부터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병과 일병, 이병은 각 100만 원, 80만 원, 64만 원이다.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 1월 납입금부터 적용된다.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 그대로 유지된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도 33% 인상된다. 장교는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군 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월부터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한다. 장병들이 필요할 경우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내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한다.

병역면탈 행위를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온라인에 병역을 피하는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가 주요 처벌 대상이다. 병무청은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악용됐던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도 금지된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활동을 할 경우 위반 때마다 경고처분을 받고 복무 기간은 5일 연장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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