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사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감원, 건설사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 강나리
  • 승인 2024.01.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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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론·본 PF 등 구분
사업장 형태 등 필수 기재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우발부채’ 공시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 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들이 부동산 PF와 관련해 ‘현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보증금액이나 실행금액, 대출금액 등의 용어로 공시하고, ‘최대 익스포저’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혼용하는 등 전체 우발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모범사례는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했다. 만기는 3개월과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체계화했다. 또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PF 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과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종류(브릿지론, 본 PF) 등도 필수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는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중첩 제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보증한도와 회사 부담률을 적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 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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