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국정원, 외국 스파이 신고하면 포상…방첩업무에 ‘DNA·안면정보’ 활용
[미디어포커스] 국정원, 외국 스파이 신고하면 포상…방첩업무에 ‘DNA·안면정보’ 활용
  • 승인 2024.01.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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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 개인·기관의 스파이 활동 제보시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3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자 포상 근거를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작년 말 입법예고됐다.

현재 북한 간첩 검거에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외국 스파이 색출·견제·차단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없다.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정원은 “은밀해지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파악·대응하려면 국민의 제보·신고 및 협조가 필수인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첩기관이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요구하거나 다룰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자료, 안면인식 정보 등 민감정보로 대폭 확대하고, 감시카메라 영상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 방첩업무 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만 처리할 수 있게 돼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행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로는 신분 위장 외국 정보요원 및 연계 인물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원활한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첩업무 수행기관에 특허청이 추가된다. 현재는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곳이 방첩기관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외국 산업스파이의 활동을 차단하려면 기술특허 관리기관인 특허청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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