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노후 건물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중 건축주(관리주)가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이 대상으로 올해 물량은 60동이다.
선정 기준은 주택 노후도, 슬레이트 지붕 여부, 도로 인접 여부, 재산세와 방치 기간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한다.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8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신청해 달라”며 “농촌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기자 wonky152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