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전통시장 지원금
소송전으로 번진 전통시장 지원금
  • 김종현
  • 승인 2024.01.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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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시장 롯데상생자금 23억
활성화자금 80억 배분 분쟁
상인회 아닌 시장연합이 관리
칠성본시장만 빼고 자금 배분
본시장 측, 민·형사 소송 제기
시장연합 “긴급이사회 결의로
본시장 빠져 지급 대상 아니다”
대구의 최대 도매시장인 칠성시장에서 일부 상인회가 100억원이 넘는 시장자금을 받으면서 특정 상인회를 제외해 법적소송을 당하는 등 재래시장에 제공되는 각종 자금이 개인 쌈지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칠성시장에는 2015년 당시 칠성본시장과 능금시장, 칠성시장, 칠성원시장, 청과시장 등 7개 상인연합회가 있었다. 대부분의 다른 재래시장은 상인연합회가 상인들을 대표하고 있으나 칠성시장은 특이하게 시장연합회가 구성돼 정부 자금 등을 관리 배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롯데마트는 시장연합회와 상생협력특약을 맺고 상생자금 23억원을 연합회 측에 지원했다. 시장연합회는 2017년 말 칠성본시장을 제외한 6개 시장과 시장연합회 회원인 새마을금고 등 12곳에 각 5천 만원을 전달했으나 2개 새마을금고는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나머지 10곳에 모두 5억원이 지급됐다. 2022년말에도 시장연합회 소속 청년회 등 11곳에 3천만원 씩 모두 3억 3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칠성본시장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시절 전국적으로 시장활성화사업자금이 내려왔고 칠성시장은 80억원이 책정돼 내려왔다. 이번에도 시장연합회는 칠성본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시장에만 시설현대화, 이벤트 행사 등 사업비를 배분했다.

롯데 상생자금에서 본시장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시장연합회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긴급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시장이 빠지게 됐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시장 관계자는 “제명이유를 회의 불참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관에 불참이 제명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없고 상인회 활동이 없었다는 증거도 없어 위법한 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칠성본시장은 지난해 10월 시장연합회를 상대로 8천만원을 연 12%의 이율로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시장활성화자금 80억원에 대해서도 칠성본시장은 횡령 배임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시장상인들간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본시장 관계자는 “활성화 자금으로 칠성시장내 다른 시장은 천정 아케이드와 화장실 등을 마련했으나 본시장만 화장실 하나 설치하지 못했다. 사업자금 신청을 할때는 본시장을 포함시켜 신청하고는 자금배분에는 5년동안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자금 전달 등 사업에 관여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나 대구시, 북구청도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칠성본시장에 5년동안 관련 공문을 전혀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시장측이 주장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연합회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대로 칠성본시장이 지급대상이 아니었다는 답변외에 다른 공식적인 의견은 갖고있지 않다”며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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