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 윤정
  • 승인 2024.0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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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다친 경찰관을 구호하기보다는 오토바이를 두고 그대로 도망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구 동구 한 도롯가에 무등록 오토바이를 정차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급출발해 순찰차 조수석 문과 충돌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머리가 조수석 문에 부딪혔고 A씨는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북 영천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 약 23㎞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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