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대출사기 46명 기소
태양광 발전사업 대출사기 46명 기소
  • 윤정
  • 승인 2024.0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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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로
4년간 100억 규모 부정 대출
檢 “범죄수익 신속 환수 예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국가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54)씨 등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64)씨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국가지원 대출금 2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나머지 시공업자와 발전 사업자들도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각각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이들이 가로챈 대출금은 99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시설 등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해줬다. 공사대금 중 10~30%는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자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또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앞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재정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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