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5분께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채 아크릴판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5분께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채 아크릴판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