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원 59억 배정
150가구 주택 개보수
150가구 주택 개보수
김천시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8억 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윤성원기자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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