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층 ‘팬데믹 때 연체기록’ 삭제
소상공인·취약층 ‘팬데믹 때 연체기록’ 삭제
  • 이창준
  • 승인 2024.01.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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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 특사 가능성”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 기간은 문재인 전임 정부가 ‘신용 사면’을 했던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2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결국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200만명 안팎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런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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