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 받아요”…10대들 위험한 중고거래
“돈봉 받아요”…10대들 위험한 중고거래
  • 류예지
  • 승인 2024.01.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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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계좌 거래 어려운 학생들
우편으로 현금 보내주고 받아
“원칙적으로 우편 규정 위반
분실 발생해도 보상 못 받아
우편환·통화등기 이용해야”
최근 모바일앱을 통한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0대들 사이에서 돈을 우편으로 보내는 ‘돈봉’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거래 상식 없이 현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 온라인 중고 거래앱에는 ‘돈봉 받아요’, ‘돈봉만 거래’라는 제목의 판매·구매글이 수백 개 게시돼 있다. 주로 거래되는 물품은 연예인 사인이나 사진 등으로 고가의 제품보다는 1천~1만원대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돈봉’이란 돈봉투를 뜻하는 중고 거래 은어로 물품 구매자가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판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대부분 편의점 택배나 우체국 준등기, 우편을 이용해 발송한다. 계좌이체 등 통장 거래가 어렵거나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는 10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거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다만 이같은 거래 방식은 원칙적으로 우편 규정 위반인데다 분실이나 사기 위험이 높지만 보호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이나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취급 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들 물품의 운송물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우체국과 택배사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 분실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은 받지 못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돈봉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분실됐다고 주장해 물건을 받지 못했다”, “돈봉을 발송하자마자 상대방이 연락 두절됐다”는 피해 글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동봉해 보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우편·택배를 이용한 현금 거래가 규정 위반인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소비자들의 몫이다.

경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해 현금을 보내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현금을 보낼때 우편환이나 통화등기를 이용하면 송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고 상품권도 유가증권등기로 보내면 분실 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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