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원 제명 효력정지…보선 미뤄지나
중구의원 제명 효력정지…보선 미뤄지나
  • 유채현
  • 승인 2024.0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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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경숙 가처분 신청 인용
구의원직 복귀…궐원인수 변동
선거 일정 총선일로 연기 가능성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됐던 대구 중구의원이 복직하게 되면서 중구의회 보궐선거 일정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해 지자체와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됐던 권경숙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구청과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에서 제명됐다.

결과에 불복한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구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권경숙 의원이 복직하면 이달 말 실시 예정이었던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미뤄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25%)이 궐원될 경우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선거구 밖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난 이경숙 전 구의원에 이어 권 의원의 궐원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로써 의원정수 7인 중 2인(28%)이 궐원돼 오는 31일로 보궐선거 일정이 지정됐다.

다만 이날로 중구의회 궐원 인수가 4분의 1 이상에 속하지 않게 되면서 보궐선거도 총선일인 오는 4월 10일로 연기될 수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보궐선거 일정이 바뀌면 예정됐던 거소투표 신고나 후보자 등록 일정도 함께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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