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개시장 폐업 수순…상인 “대책 필요”
칠성개시장 폐업 수순…상인 “대책 필요”
  • 유채현
  • 승인 2024.01.1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상인들 “법안 이해는 가지만
할 줄 아는게 이것 밖에 없어
생업 포기 대책 마련 우선을”
칠성시장개시장골목
10일 오후 12시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시장 골목.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에도 이따금씩 보신탕을 찾는 손님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의 업종 전환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폐업 수순을 밟게 된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시장 상인들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후 12시께 칠성개시장.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소식을 들은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상인들은 대체로 법안에 따른 폐업을 수긍하면서도 생업을 포기하는 데 따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님을 기다리며 가게 밖을 내다보던 건강원 상인 이모(70대)씨는 “이 골목에서 이것만 30년 가까이 팔아왔다. 할 줄 아는 건 이거뿐인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20년 넘게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최모(72)씨는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하면 바꿔야겠지. 법으로 통과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면서도 “예전에 대구시에서 협상을 나왔는데 각자 요구가 다르니까 무산됐다더라. 이제 법이 통과됐으면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식용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를 원료로 조리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처벌이 적용된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현재 칠성시장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가게는 보신탕 식당 4곳과 건강원 9곳 등 총 13곳이다. 상인들은 대체로 경력이 길어 50여년간 종사한 사람들도 있다.

시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업종 전환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업주들과 논의해 보상 및 폐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에도 칠성개시장 폐쇄를 위해 업종 전환 논의를 진행했지만 상인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지원 방안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후 법안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