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창준
  • 승인 2024.0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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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안전진단 앞서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 가능하게 절차 정비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올해·내년 소형주택 구입 주택 수 제외
1기신도시낡은아파트점검하는윤석열대통령
노후 아파트 살피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과 함께 천장과 벽체의 균열 상태를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관련기사 참고)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전국적으로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173만 가구(2022년 기준)로 전체 아파트(1천195만 가구)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약속했다.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 신혼부부, 개인 임대사업자 등이 발언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고위 관료부터 국토교통부 사무관·주무관까지 마이크를 잡고 정책을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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