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셔서 못자"…옥외조명 사전 심사로 '빛공해' 막는다
"눈부셔서 못자"…옥외조명 사전 심사로 '빛공해' 막는다
  • 류예지
  • 승인 2024.01.11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도한 인공 빛으로 피해를 초래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허용 기준을 체감형 기준으로 전환하고 옥외 조명 사전 심사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 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일상 속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

조도나 휘도 등 물리적 밝기 수준만을 관리하던 체계에서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을 반영해 조명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옥외 체육시설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신규 조명에도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농축산 분야의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도 확대한다.

선제적으로 빛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신규 조명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빛공해 방지 기술 사용 조명에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와 스마트 조명기술 실험실 시범 조성, 민원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 전문 교육과정 신설 등도 활용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며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하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예지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