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경비와 정치인 경호
[기고]선거경비와 정치인 경호
  • 승인 2024.01.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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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새해 대낮에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공식 행사를 마치고 걸어가던 중 한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한 것이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06년 5월 서울 신촌에서 지방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피습 당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에도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서울에서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다가 유튜버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올해 총선이 과열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선거경비, 정치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현장에 경찰관들이 40여명이 있었지만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했다. 현행 법률상 이재명 대표가 경찰의 밀착 경호 대상이 아니었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주로 교통이나 질서유지, 안전 관리의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선거 전 14일부터 주요 정당 대표 등에 대해 별도의 신변보호팀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경찰은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조기에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선거경비나 정치인 경호를 시행해 보면, 신변경호 특히 근접에서 시행하는 밀착(근접) 경호는 어려운 점이 많다. 정치인(선거 후보자)들은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해야 하는 선거 유세 현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접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신변보호를 강화하면 ‘과잉 경호’ 논란으로 이어져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고, 지지자와의 친밀한 소통을 원하는 정치인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치인에 대한 호(好), 불호(不好)는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후보에 대한 폭력이나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한 범죄이다. 투표소에 가서 선거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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