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재산 ‘독차지’ 50대 벌금 300만원
공동 상속 재산 ‘독차지’ 50대 벌금 300만원
  • 남승현
  • 승인 2024.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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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5일 공동 상속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여·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남긴 공동 상속 재산인 금목걸이 2개(40돈)를 여동생 B씨에게서 받은 뒤 B씨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7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생전 어머니에게서 금목걸이를 직접 증여받았고 은행 예금 잔고 관리·처분도 승낙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금목걸이 2개를 자신이 보관해오던 중 어머니 장례 후 A씨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내 다 가지라 했다”며 목걸이를 요구해 A씨 집에 찾아가 금목걸이를 두고 나왔다고 했다.

김 판사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상속 재산인 금목걸이를 피해자에게서 받아 보관하며 반환을 거절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은행 예금은 망인이 생전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후 처분 권한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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