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중기 고용보조금 지원
의성, 중기 고용보조금 지원
  • 김병태
  • 승인 2024.01.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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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1명당 150만원
의성군은 중소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장려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가 작년 7월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규채용자 1명당 15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부터 5년간 총 20개 기업체의 근로자 38명에게 고용보조금이 지원됐다.

작년에는 신청 대상의 범위를 관내 마을·청년·사회적기업까지 확대,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해 상반기 안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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