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쥐 박멸 살충제 20캔 분사
퇴치기 스파크 점화원으로 작용
“밀폐 공간 사용 시 환기” 당부
15일 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 17분께 중리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3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주자 허 모(70대) 씨의 진술에 따르면 허 씨는 집 내부 천장의 쥐를 박멸하기 위해 바퀴벌레 살충제 20캔을 밀폐된 거실 내부에 분사했다. 이후 현관문을 나서던 중 폭발이 발생했고 다행히 집 밖을 나간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 거실 벽면으로는 연소가 진행된 흔적이, 발화지점에는 벌레 퇴치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화재조사팀은 가연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LPG)가 미세한 입자로 떠 있는 상태에서 퇴치기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 미세 입자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분사형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제품을 이용할 때는 폭발 위험이 있어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제품 분사 후 불을 바로 붙여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해야 한다.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을 피하고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송호 서부소방서장은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폭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