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랑 곱창’ 공동 브랜드 그대로 베낀 음식점 간판
‘안지랑 곱창’ 공동 브랜드 그대로 베낀 음식점 간판
  • 김수정
  • 승인 2024.0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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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기청 등 지원
대학생 공모전 통해 선정
상인회에 주어진 상표권
비영리단체 이유 개인에
상인들 “취지 무색해져”
당사자 “점용 아냐” 주장
안지랑곱창골목-간판디자인
지난 2011년 대학생 공모전에 선정돼 안지랑곱창골목 입구에 설치된 공공 브랜드 조형물(왼쪽)과 안지랑곱창골목 공공 브랜드 디자인과 유사한 업소 간판. 전영호·유채현기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구 ‘안지랑 곱창골목’ 공공 브랜드가 개인 업소 브랜드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대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안지랑 곱창골목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인회 간부 A씨가 골목을 대표하는 공공 브랜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브랜드는 지난 2011년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시장경영진흥원(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공공 브랜드다. 당시 지역 한 대학생의 작품이 친숙한 네이밍과 서민적인 감각의 BI 디자인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골목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하고 매력적인 브랜드를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브랜드의 상표권은 당초 시장경영진흥원에 귀속됐다가 논의를 거쳐 상인회로 주어졌다. 다만 비영리단체인 상인회가 직접 취득할 수 없어 ‘공동 사용’을 취지로 A씨에게 브랜드 상표권이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이 브랜드를 이용해 업소를 꾸리면서 공공 브랜드를 점용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왔다. A씨는 이 브랜드와 흡사한 디자인의 간판을 달고 음식점과 식료품 판매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상인회 회원이자 두 자녀에게 상표권의 권리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은 공공 브랜드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갈등 계기를 제공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역시 관리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일부 상인은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 상인은 “시장 곳곳에 새겨진 공공 브랜드 디자인과 A씨의 가게 간판이 같다 보니 시장 전체가 A씨 가게의 홍보판이 됐다”며 “일부 시설물을 내려달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자체도 관리에 손을 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공 디자인을 점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명의를 가져올 당시 먼저 곱창 골목 상인들에게 우리 골목에서 (이 브랜드로)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자고 제안했는데 상인들이 거절해 혼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공공 디자인을 가게에 활용했을 뿐이며 다른 상인들에게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권리자를 변경한 것도 단지 일정 기간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된다고 해 만료 전에 명의를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유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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