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경북 고령의 A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6일 A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청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불법 보관창고 12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돼 효력 정지 상태였다. 4년 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업체는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월 5일 기각 결정됐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대구지방환경청은 16일 A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청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불법 보관창고 12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돼 효력 정지 상태였다. 4년 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업체는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월 5일 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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