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는 올해 13억 5천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45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8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10동 등 총 3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은 최대 700만 원(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면 전액 지원, 주택지붕개량사업은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한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이달 말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조사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