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기에 별도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신규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기에 별도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신규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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